여기서 지칭하는 위험물이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규칙 <별표 1>에서 규정하는 물질을 말합니다.
포장된 위험물에 대한 창고 및 위험물 보관함 등에 보관(저장) 시 위험요인과 안전대책 등 위험물에 대한 보관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함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할 것입니다.
포장된 위험물이란, 창고 및 위험물 보관함에 보관 시 위험률이 높은 위험물을 드럼통이나 제관(깡통)과 같은 작은 보관 용기, 포대나 종이 등으로 포장된 상태의 위험물을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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